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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9029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 6.부터, 5,00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12. 7. 5.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2. 8.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고 2013. 7. 1. 1,000만 원, 2013. 9. 27. 2,000만 원, 2013. 10. 28.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2016. 3. 2. ‘E’을 폐업하였고, 그의 처인 선정자 C가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7. 5.자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2012. 8. 9.부터 2016. 1. 5.까지(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 일자를 이자 지급여부의 기준일로 삼았다

)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6. 1. 6. 이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6. 1. 6.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받아들인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8,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 6.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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