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131,948,5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9.부터 충남 금산군 남일면 무금로 2145에서 금산효사랑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9.부터 2015. 12. 11.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집중치료실 특수병동에 해당하는 집중치료실이 아니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분류한 병실의 종류이다. 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하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2015년 3, 4분기에 간호등급 3등급을 1등급으로 부여받음), 이에 따라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131,948,5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4.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투약, 활력징후 측정, 흡인요법, 섭취/배설량 측정, 혈압 및 혈당체크, 석션(suction , 관장 등을 시행하고 있고, 아침간호, 체위변경, 배변배뇨 관리, 영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