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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4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의 대표이고, 피해자 F( 여, 19세) 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밤 위 대리점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담배를 피 던 중, 위 모습을 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훈계하며 때리자, 이를 말린 후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곳에서 피해 자가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05:50 경, 위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 집을 나오겠다’ 고 하자, 같은 날 06:10 경 피해자에게 ' 숙박할 방을 구해 주겠다' 고 말하며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모텔 308호로 데리고 간 후, “ 잠시만 쉬다가 겠다 ”라고 말하고 모텔 방 안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강간 미수 피의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 모텔 CCTV), 강간 미수 피의사건 CCTV 사진, 내사보고( 녹취 문 첨부), 녹취 문, 수사보고 (I 캡처 사진 첨부), 강간 미수 피의사건 관련 피해자 I 캡처 사진, 수사보고( 모텔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I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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