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1:00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52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C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온 피해자 F(53 세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7. 4. 13. 04:26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약국 사거리 일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C, F을 폭행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5cm , 칼날 길이 21cm ) 을 휴대한 채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료 기록부, 각 진단서
1. 각 신고 사건처리 표
1. 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합천군 관제센터 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설명 첨부, 피해 현장조사 및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첨부, 회수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 대한 내사), 각 수사보고( 주방용 식칼 수거 관련, 112 신고 녹취 파일 첨부, 피해자 C의 신변 위협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