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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합7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2: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6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26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 2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강간 미수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자 E 신체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파일 사본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감정 의뢰,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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