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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8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6:00 경 부산 영도구 D 앞에서 피해자 C(47 세, 여) 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E에게 도와 달라고 전화하며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프라이팬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머리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3cm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C이 피해자 E(34 세) 을 부르자 위험한 물건인 식도( 칼 날 길이 10cm )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 휴대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나타나 자 신을 때리자 이를 꺼 내 어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은 E의 보복이 두려워 방어 목적으로 칼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C과 E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 피고인이 도망치다 넘어진 E을 칼로 내려찍으려고 하였는데, C이 피고 인의 등을 큰 벽돌로 내려치는 바람에 칼이 빚 나가 땅을 찍었다’ 는 취지로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칼날 및 프라이팬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프라이팬으로 여성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칼로 찌르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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