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1.18 2013가단4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 D, E는 경주시 F 대 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순서대로 116/232 지분, 58/232 지분, 58/232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 및 경주시 G 토지 지상의 목조 기와지붕 단층 청소년 전자유기장 121.98㎡와 목조 아연지붕 단층 창고 12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순서대로 128.28/244.28 지분, 58/244.28 지분, 58/244.28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C, D, E는 이 사건 토지의 형태가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같이 전체적으로 “ ”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2007. 1.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08. 3. 30.자로 각자 지분으로 분할할 것을 합의하여 이를 확약한다는 내용의 토지 및 건물 공유지분 분할합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3. 6.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C의 지분을 매수하여 2007. 3.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같이 원고들이 같은 도면 표시 ‘ㄱ’ 부분을, D이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을, E가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을 각 점유하되, D이 위 ‘ㄱ’ 부분 중 일부를 더 점유한다고 생각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9. 2. 소외 D, E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가단526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실시한 현장검 및 측량감정결과(2010. 2. 1. 그 측량감정서가 제출되었다) 지적도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되었고, 결국 이 사건 토지의 형태는 별지2. 참고도(현황)와 같이 전체적으로 ““ 모양이고, 원고들이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 85㎡를, D이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57㎡를, E가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 90㎡를 각 점유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