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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30 2014고단4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자, 피고인 B는 2013.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외 D은 3년전 전주에 있는 쉼터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을 기회로 서로 연락을 취하던 중, 일정한 거처가 없이 전국을 떠돌아 다니며 찜질방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8. 17. 01:00경 강원도 속초시 E에 있는 ‘F’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는 탈의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찜질방 옷장 5개의 모서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힘껏 젖혀 강제로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약 35만원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18. 02:00경 강원도 속초시 G에 있는 ‘H’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찜질방 약 16개의 옷장 모서리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힘껏 젖혀 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약 40만원과 피해자 J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H 찜질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J 소유의 시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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