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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02 2019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대전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6. 00:25경 전북 고창군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례식장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1미터 깊이의 배수로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위 U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고창병원 응급실로 위 경찰관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 이르러 갑자기 채혈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위 U으로부터 같은 날 00:30경부터 같은 날 00:4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시간 뒤에 측정에 응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00:25경 대전 중구 V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R에 있는 S 주차장을 경유하여 장례식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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