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3』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07:50경 위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F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니가 경찰관이냐! 니가 뭔데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의 폭행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자 위 F을 뒤쫓아 가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같은 응급실에서 위 F으로부터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뒤에서 양팔로 위 F의 허리를 휘감아 흔들고, 발로 위 F이 소지하고 있던 음주측정기 등이 들어 있는 사고처리용 가방을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선운대로 지로사거리 부근 도로를 해리면 방면에서 상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