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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7.23 2015고단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게임랜드’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 시작된 후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작살이 발사되지 않고, 물고기 등이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출현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드림씨 게임물과 달리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식인상어 등의 출현시간 등이 변경된 드림씨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경품카드 1장에 관하여 5,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급 심의용 게임 설명서, 전기사용신청 내역 등

1. 현장 단속 사진, 압수된 증거물 사진, 단속 현장 사진, 강진경찰서 내에 보관중인 드림시 게임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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