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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7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 F(각 2016. 6. 29. 구속기소)은 2016. 3. 7.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잠수함을 조종하여 적 잠수함을 격추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골드 샷’ 게임기 40대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의 ‘H’ 게임물로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6. 4. 3.경까지 사이에 위 H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경찰에 단속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며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회신 자료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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