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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9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1층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같은 해

6. 11. 18:40경까지 위 ‘C’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푸른고래’, ‘불꽃의축제‘ 게임을 이용 제공하고,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산창(RANK)을 띄워 영업용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한 후 메모지에 해당점수를 적어 주고 1점당 30분의 무료이용권 또는 5,000원으로 변환하여 총금액에서 10프로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장 주차장 내 밀실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내지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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