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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2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에 “성명 : A, 주소 : 서울 강동구 D 701동 1004호, 소속 : ㈜E, 직책 : 부장,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F, 677호, 용도 : 공공기관 제출용, 재직기간 :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작성일 : 2015년 3월 31일, 회사명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정산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회의록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퇴직정산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회의록 2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소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소속 담당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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