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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93]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5. 9. 15. 경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교부 받은 ‘C' 대표이사 D 명의의 ‘ 재직증명서’ 파일의 상단 부분에 임의로「 성명: A, 생년월일: E 생, 주소: 서울시 구로구 F, 재직 시 소속: 광고 마케팅 홍보 팀 (G), 직위: 과장( 경력직), 재직기간: 2008년 3월 28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5. 9. 15.」 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15. 경 서울 중구 H 빌딩 4 층에 있는 ‘I 공증인 합동사무소 ’에서,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제 1의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 경 서울 중구 H 빌딩 4 층에 있는 ‘I 공증인 합동사무소 ’에서, 피해자 B에게 위 제 1의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교부하면서, “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병원비가 급히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 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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