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이전에 피해자 B(62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D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손괴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14. 5. 24. 15:00경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의 위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가 컨테이너 자물쇠를 부수러 오면 같이 가서 혼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A과 함께 대구 달서구 E네거리 근처에 있는 위 컨테이너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망치 등을 들고 위 컨테이너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고인 D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두뇌 외상으로 인한 휴유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4. 5. 24. 19:00경 대구 달서구 E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피해자 A(44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 D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위 각목으로 때리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