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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48세)은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5. 18:30경 울산 남구 E 201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이 “그만해라”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술상을 뒤집어엎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상의를 벗고 “개자식, 죽여 버리겠다, 좆같은 자식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넘어뜨리고 식탁 밑으로 밀어 넣고 발길로 피해자 C의 전신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 “하지 말라,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119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도자기(길이 70cm , 지름 40cm )를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지면서 “이 씹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길이 30cm , 지름 30cm )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시가 불상의 주변 창문 유리창 1개, 벽시계 1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5. 21:00경 울산시 남구 산삼로 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F가 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사나이가 우리가 한번 하면 끝내는 것이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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