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4. 7. 3. 5,000만 원, 2014. 7. 10. 7,000만 원, 2014. 7. 14. 3,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3. C와 사이에 대구 동구 D아파트 제301동 제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3.부터 2018.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와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위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