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5.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외 1필지 지상 철골조 75밀러인슈판네지붕 단층 창고 999.77㎡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07. 1. 5.부터 2010.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와 임차인 명의를 D, E, F, G, H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와 I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418만 원, 임대기간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2011. 12. 1.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피고는 2013. 4. 2.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년까지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갱신되어 왔고, I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중 하나이다. 원고는 2011년경 E에게 임차권을 제외한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E가 2013년경 제3자에게 위 운영권을 양도함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명의상 임차인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을 E에게 양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