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0,000원에서 2017. 9.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 자신의 외조카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8.0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7. 2부터 2012.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H’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다가 2008. 3.경 자신의 조카인 E와 그 아내인 피고에게 위 횟집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부부가 이 사건 점포에서 ‘H’을 운영하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08. 11. 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점포 면적 : 건물 40평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2. 계약조건 제3조 부동산의 인도는 2008. 11. 10. 제4조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날로부터 60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우선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추후 D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1. 12. 14. 원고의 처 I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2012. 6. 11.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점포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E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였고, 위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