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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4017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상의 아이디를 만든 후 채팅 방 운영자의 권한을 취득하게 해 주는 등의 기능을 가진 해킹 프로그램 ‘ 파 로스 ’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홍연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 팝콘 TV'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채팅 방 운영자의 권한을 탈취하고 도배 글을 올려 운영자의 방송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프트콘을 제공받는 대가로 악성 프로그램 인 위 ‘ 파 로스 ’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로그 접속자료, 매출 내역

1. 범행 모습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9호, 제 48조 제 2 항( 악성 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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