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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61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경 구미에서 알게 된 G 및 G의 여자 친구인 B과 함께 피해자 H이 지 매니저 프로그램으로 관리 중인 노 하드 방식의 PC 방 컴퓨터에 관리자 모드로 침입하여 한 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xareg.dll, wpcsvcsd.dll, workstations.reg( 이하 ’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유포하기로 하고, G 및 B은 피고인이 미리 알아둔 지 매니저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PC 방에 방문하여 그 곳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 팀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원격 접속번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 인은 밀양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PC 방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후, 관리자 모드에 침입하여 미리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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