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1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5: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 노끈을 끊고 치킨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0번)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결과 회신 등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