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 03:00경 서울 관악구 D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깨뜨리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 가지고 나와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유리창과 블랙박스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 가지고 나와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유리창과 블랙박스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물품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