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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754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23: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등을 뒤져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실효사유 미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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