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2.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79] 피고인은 2020. 1. 14. 01:44 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아파트 앞에 이르러 차량 내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문을 당겨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 고단 144]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7. 17. 23:22 경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E 동 지하 주차장 앞에 이르러,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차장 진 출입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 차량번호 2 생략) 아우 디 A6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17. 23:40 경 피해자 소유인 위 아우 디 A6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이 자동으로 잠겨 나오지 못하게 되자 위 차량 안에 있던 삽으로 시가 700,150원 상당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D 1매 [2021 고단 144]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수사보고( 순 번 3),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차량 손괴 관련 영상 CD, 재물 손괴사건 지문 인적 확인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