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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8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지상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등 수입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D) 을 이용하여 식품인 그 라비 올라 잎을 광고 하면서 ‘ 그라 비올라는 유방암 세포 대항하는 능력이 있다, 자연 항암요법이 가능하다, 벌레, 균 등을 퇴치하고 그라 비올라 씨앗은 근육 경련을 줄이는데 사용된다, 그 라비 올라 잎으로 만든 concoctions 치료요법은 비강 및 호흡기 신경 안정제 진정제, 습진 등의 피부질환 치료제, 관절염 통증 감소, 염증 감소 등의 방면으로 사용된다, 그 라비 올라 과일 또는 주스는 당뇨치료 등으로 사용된다, 그라 비올라는 암 치료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쥐연구에서도 암세포의 확산을 억제하고 치료한다는 효능을 퍼 듀 대학 국립연구소에서 증명하였다, 유방암, 전립선 암, 폐암 등 12가지 암을 치료했다는 의학 리포트도 있다, 그라 비올라를 통하여 습진을 줄이고, 류 마 티 즘 통증을 줄일 수 있고, 궤양에서 발생되는 감염 등을 쉽게 치료 가능하다’ 라는 내용으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의약품 안전 처 허위 과대광고 관리통합 정보망, 과대광고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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