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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경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사실로 B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배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B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의 생활 대책 용지 분양권을 B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한 후, 위 생활 대책 용지 분양권이 B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의 사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4. 18.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C( 주) 생활 대책 용지 소유자 명부” 의 연번 27 번 소유자 명 부란에 “B”, 조합원 ㎡ 란에 “27”, 소유자 평 수란에 “8” 이라고 각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 위 C( 주) 생활 대책 용지 소유자 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 사실 확인 증명서” 라는 제목으로 “B, 상기 인은 주식회사 C( 주) 생활 대책 용지 8평의 소유자 임을 확인 증명함.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의 “C( 주) 생활 대책 용지 소유자 명부” 와 “ 사실 확인 증명서” 각 1매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대표이사 D 명의의 “C( 주) 생활 대책 용지 소유자 명부” 와 “ 사실 확인 증명서 ”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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