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2014. 2. 21. 안동시 C 및 경북 예천군 D 일원의 근린 생활 용지를 ‘E 생활 대책 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ㆍ 통지된 사람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 ’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비롯하여 조합원 13명을 모아 2014. 3. 17. G 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H을 명의 상의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피고인이 위 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근린 생활시설 용지 매매계약 체결, 조합비와 매매대금 분담금 수령 및 대금 납입,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위 조합이 경상북도 개발공사로부터 E 건설사업지구 (1 단계) 근생 5-5 근린 생활시설 용지 405㎡( 이하 ‘ 이 사건 용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310,230,000원에 분양 받되, 계약금 31,023,000원은 계약 체결 시, 1차 중도금 93,069,000원은 2014. 9. 9.까지, 2차 중도금 93,069,000원은 2015. 1. 9.까지, 잔 금 93,069,000원은 면적 정산 가능 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린 생활시설 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기재와 같이 경상 북도 개발공사와 근린 생활시설 용지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분담금 수령 및 대금 납입,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 받았으므로 조합원들 로부터 이 사건 용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면 이를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납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용지 매수대금 분담금 (1 차 중도금) 명목으로 7,159,2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입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