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경 충남 공주시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의 부모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 충남 공주시 E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 을 D을 통하여 부동산업자인 F 측에 1,9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1차 매수인이 다시 매도할 경우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매매 대금란 및 매수인 란을 공란으로 하고 차후 최종 매수인이 정해질 경우 매매 대금란 및 매수인 란을 추가 기재하며 피고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수분 양권 이전절차에 대하여 이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조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을 피고인, 연대 보증인을 피고인의 외삼촌인 G으로 하는 위 생활 대책 용지 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 생활 대책 용지 지분 분양권 매매( 양도) 계약서 ’를 작성하고 D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9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H가 D, F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위 계약서를 교부 받았고 위 수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I 상가조합 지분으로 승계되어 위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명의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수 분양권과 관련하여 I 상가조합 주식에 대한 명의 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3. 승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분에 대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기 위하여 G, D, F, H가 공모하여 위 ‘ 생활 대책 용지 지분 분양권 매매( 양도) 계약서 ’를 위조하여 위 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피고인이 충남 공주시 E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을 H에게 매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