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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20구합1810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선정 당사자 )를 제외한 나머지 선 정자들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31. 공공주택 특별법 제 6 조, 제 12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람 공고가 이루어진 ‘B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시행자이다.

나. 서울 강남구 C 답 1,131㎡(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5. 3. 26.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는 위 토지 중 48분의 12 지분, 선정자 D, E은 각 위 토지 중 48분의 4 지분, 선정자 F, G, H, I는 각 위 토지 중 48분의 3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선 정자들은 2015. 4. 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시설 채소 비닐하우스 따위와 같이 식물이 잘 생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키운 채소를 의미한다.

등을 경작하였다.

다.

원고와 선 정자들은 2019. 7. 경 피고에게 원고와 선 정자들을 이 사건 사업의 생활 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각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1. 23. 원고와 선 정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활 대책 대상자 선정의 부적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생활 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각 통 지하였다( 이하 위 처분 중 원고에 대한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심사기준 ① 생활 대책 기준일( 주민 공람 공고 일 2015. 7. 31. 의 1년 이전 )부터 보상계약 체결 일 또는 수용 재결 일까지, ② B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③ 영업( 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 을 한 분으로서, ④ 영업 보상( 농업 손실 보상) 을 받은 분 처분 사유 영농 개시일 2015. 4. 1. 및 농지 취득 일 2015. 3. 26. 은 기준일[ 주민 공람 공고 일 (2015. 7. 31.) 의 1년 이전] 이후에 해당하여 상기조건 ①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 당 농지가 생활 대책 수립 기준 면적 이상의 지분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조건 ③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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