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유죄 부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①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이하 범죄 일람표 기재 시 ‘ 원심 판시 별지’ 부분을 생략한다) 순 번 1, 2, 4, 5, 6번 부분은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가 원주민 성남시 분당구 K, L 일원 약 940만 ㎡에서 택지개발사업 (G 택지개발사업) 이 진행되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그곳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이 공급되었고 H 조합의 조합원들은 위 사람들 로부터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바, 이하 위와 같이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 원주민’ 이라 하기로 한다.
조합을 인수한 H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원주민 조합의 운영비, 원주민들에게 지급된 인감 비 내지 서류 비, 원주민 조합장들에 대한 급여, 사고 권리자들에 대한 가처분 비용 등으로 원주민 조합을 위하여 지출했던 금원을 상환 받은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금원은 이 사건 조합이 결성되기도 전에 지출되었으므로 I 와 이 사건 조합 간에는 대여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원주민 조합에 대한 금원 지출이 있다면 원주민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② 범죄 일람표 4 순 번 14번 7,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2009. 4. 30. 피고인 C 명의 수협은행계좌 (W )에서 A 명의 신한 은행계좌 (P) 로 7,000만 원이 이체되기 직전에 이 사건 조합 명의 수협은행계좌 (AM )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위 수협은행계좌로 7,000만 원이 이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