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11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8. 28.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2. 27.경 대전교도소에서 지시불이행 등으로 조사수용되었는데, 2015. 3. 4. 피고에게 위 조사수용과 관련하여 작성한 다른 수형자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성명, 수번,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기, 주소, 출소일자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재처분으로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9. 2.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