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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구합888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6. 병으로 입대하여 2015. 2. 16.부터 B중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과 품위유지의무위반(군풍기 위반)을 이유로 2016. 6. 24.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사실은【별지1】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7.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1】기재 징계사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군인사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 부분과 제2호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6. 10. 5.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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