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10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1. 13. 충구주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지시불이행 등의 이유로 훈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위 훈계처분의 이유 및 판단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재처분으로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9. 2.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