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825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접수번호 B로 ‘2015. 5. 1.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개최공문 및 붙임문서 등’에 대한 공개를, 접수번호 C로 ‘2015. 5. 1.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D 지리적표시 등록심의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접수번호 B와 C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의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와는 별도로 2015. 12.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5. 24.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