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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7구합77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검찰청이 보유 중인 모든 예규ㆍ규칙의 목록을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훈령ㆍ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검찰청 훈령ㆍ예규 목록만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면서, 위 부분공개결정에 따라 공개하기로 한 대검찰청 훈령ㆍ예규 목록만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하 비공개결정 대상인 위 각 정보를 ‘이 사건 각 정보’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23. 이 사건 처분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8. 3. 2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2018. 3. 23.자로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한 점, 2017. 2. 21.자로 공개한 대검찰청 훈령ㆍ예규 목록상의 훈령ㆍ예규 일부가 2018. 3. 23.자로 공개한 대검찰청 훈령ㆍ예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2018. 3. 23.자로 공개한 정보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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