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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구합1924
의료처우 부당행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사건으로 2014. 6. 19.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후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2015. 4. 15. 인공신장투석을 받던 중 외부 의료시설에 보내달라며 의료과장과 간호사에게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 후 투석중인 주사바늘을 뽑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자살, 자해 및 폭행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2015. 4. 15.부터 원고에 대하여 인공신장투석 의료행위 때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9. 원고에 대한 일체의 보호장비 착용을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0. 대전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은 원고의 인공신장투석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자 한 의료적 조치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2015. 9. 9. 원고에 대한 일체의 보호장비 착용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2015. 10. 20.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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