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및 소방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16. 01: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폭행사건으로 인한 환자후송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소방서 전하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F, 같은 소속 소방사 G 등이 자신을 구급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구급차 안에 있던 기물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구급대원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F에게 “개새끼야, 너그가 왜 나를 데리고 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9. 16. 02:30경 위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33세)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힘껏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해),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