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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33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8. 17:00경 내지 18: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찜질방”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48세)를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며 손으로 찜질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10: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H의 병문안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쉬기 위해 그곳 환자용 침대에 벽면을 바라보며 눕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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