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36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4. 18:50경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인 울산대학병원 B 전공의 C이 피고인의 지인인 D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 놈”이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미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