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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7 2014고단7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3.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인천 옹진군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22:00경 삼척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등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해자는 2014. 2. 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피해 양산시 E아파트 709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F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1.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 피해자가 F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4. 16:3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 마르샤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가 F의 주거지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 방향으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차량 기어에 걸려 있는 나무 재질의 염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같은 날 19:41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에 있는 덕신교차로 앞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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