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3:30 경 E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일명 ‘F ’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G로부터 안마의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F’ 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여 2번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 3:30 경 광주 북구 D, 2 층에 있는 ‘E ’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F ’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G로부터 성교와 안마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G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