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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2 2018가단81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7. 13.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84만원(매월 1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11. 13.부터 2018.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2018. 6. 16.경 위 임대차기간을 2019. 11. 12.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8. 7. 13.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4.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고, 2018. 7. 13.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85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에 난방문제나 거실 및 방바닥에서 본드가 나오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2018. 7. 13.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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