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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643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개명 전: C)는 1999.부터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수십억 원을 제공하여 오다가 2008. 10. 21. 피고와 반환의무 있는 사업자금을 11억 원으로 확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8. 10. 23.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1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D공장 제3층 제301호, 제302호에 관하여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울 관악구 E 제1층 제102호에 관하여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1. 5.말경 피고가 ‘위 서울 관악구 E 제1층 제102호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으면 2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 사건 약정 당시 누락하였던 ① 2003. 7. 4.자 대여금 11,000,000원, ② 2004. 3. 31.자 대여금 25,000,000원, ③ 2010. 6. 3.자 대여금 14,369,000원, 합계 250,3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0. 23. 피고 소유의 위 서울 관악구 E 제1층 제1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정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2003. 7. 4. 11,000,000원, 2004. 3. 31. 25,000,000원, 2010. 6. 3. 14,369,000원, 합계 50,369,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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