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7.경 용인시 D 임야 24,893㎡를 주식회사 C 명의로 11억 6,760만 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 낙찰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자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자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설정한 후 위 부동산을 분할 매도하기 위하여 E, F, G, H, I 등으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J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용인시 D 일대는 향후 전원주택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그 인근에 실버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톨게이트가 생길 전망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매도를 희망할 때에는 언제든지 매도해 주겠다.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책임지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때에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용인시 D 임야 24,893㎡의 공유 지분 24,893분의 330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8. 10.경 4,500,000원, 같은 달 14.경 40,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