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214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118,427,588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E에게 2009. 10. 28. 25,000,000원, 2009. 12. 29. 50,000,000원, 2010. 1. 12.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11. 16. E에게서 1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대여금 75,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12. E 소유의 인천 연수구 F건물 제1층 제402-16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또다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피고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C, D(중복)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가 2013. 6. 17.로 정해졌으나, 원고는 그때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3. 10. 14. 원금 90,000,000원, 이자 51,187,500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10. 31. 실제 배당할 금액 597,684,156원을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액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배당금액 배당이의경정 1 인천 연수구 교부권자 (당해세) 562,980 562,980 2 유에이치제삼차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 하나은행 양수인) 근저당권자 231,742,708 273,078,000 231,742,708 3 화명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156,950,880 182,000,000 156,950,880 4 피고 근저당권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