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가슴 수위를 때린 적이 없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5. 5. 23:25 통 영 경찰서 미수 파출소에 출석하여 ‘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4회 걷어찼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2016. 5. 6. 00:03 경 119 신고를 하여, 구급 차를 타고 J 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구급 활동 일지에는 환자 증상으로 ‘ 흉통’, 환자발생유형으로 ‘ 상해’, 주 호소 ‘ 우 측 옆구리 통증’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5. 6. 진단에 따라 2016. 6. 7. 발급된 것으로 ‘ 주 상병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 자가 이전에 해당 부위를 치료 받은 적이 없고, 진단일이 범행 시점과 근접하며, 상해 부위나 상병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
4)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 양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