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7:35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사 지하 1 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 여, 60세) 이 남자 화장실에 청소를 하러 들어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5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