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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7가단23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형이다.

원고는 1998. 10. 1.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흥시 C 공장용지 2,405㎡(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5. 7. 7. D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D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05. 7. 29.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건물은 2006년경 증축 내지 신축되었고, 피고는 위 건물 중 536.08분의 530.71 지분에 관하여 2007. 3. 23. D에게 2007.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E에게 위 건물 중 자신 명의의 지분(536분의 530.71)에 관하여 2008.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증축 전 건물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 임의경매개시절차에서 2010. 2.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은 ① 2009. 8. 17. 피고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D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이 법원 2009가합6681)를 하였고, ② 2010. 9. 7.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청구(이 법원 2010가단34685)를 하였으며, ③ 2011. 6. 14. 피고,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소유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 법원 2011가합4510)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사건 진행 중에, 피고, D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하여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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